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악관 행정명령 13780호 (문단 편집) == 전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27일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7739800|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공화국|수단]], [[시리아]], [[예멘]], [[이라크]], [[이란]]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정지하고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 (USRAP)을 120일 동안 중단시키는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3431047/Extreme-Vetting-EO.pdf|행정명령]]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993564|서명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 모든 난민들의 입국을 잠정적으로 차단시켰다. 이 행정명령에 의하면 미국 입국 거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위에 지목된 테러위험국가 국적 소지자가 미국 단수 비자를 신청 및 발급받은 경우 테러위험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테러위험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다.[* 단 외교 비자, [[NATO]] 비자, [[UN]] 출장에 해당하는 C-2 비자, G-1 비자, G-2 비자, G-3 비자, G-4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방학 때 잠시 집을 방문한 유학생인 경우 최소 90일 동안 미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고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랍권 여권 외에 다른 여권을 써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한 이중국적자는 예외였다.] 그러나 아래에 묘사된 부작용과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을 두고 [[https://www.nytimes.com/2017/01/28/us/trumps-immigration-ban-disapproval-applause.html?_r=0|이민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 문제가 대두되자 '무슬림 입국금지가 아니'라며, 반테러정책 보완 땐 비자발급을 재개한다고 해명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8&aid=0003737307|#]] 미국에서는 매우 반발이 거셌다. 전국 각지의 공항에서는 해당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MuslimBan'이라는 [[해시태그]]가 휘몰아쳤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992903|중동 출신의 의존도가 높은 육류 가공 업계도 불안해했다]]. 유엔에서도 반 난민 행정 명령의 실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서 반발이 커지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992870|시민단체에서 백악관을 제소]]하였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법원은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공항에 구금된 해당 국적의 국민 중 비자 등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1월 30일에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이었던 샐리 예이츠(Sally Yates)가 '법무부는 항상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과 일치한다는 확신은 물론,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면서 해당 행정명령을 두둔하지 말라고 법무부에 지시하자([[https://www.washingtonpost.com/news/post-nation/wp/2017/01/30/trump-says-all-is-going-well-on-immigration-order-amid-questions-and-confusion/|워싱턴 포스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31/0200000000AKR20170131050100009.HTML|연합뉴스]],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7/01/30/us/document-Letter-From-Sally-Yates.html|지시사항 원문]]) 트럼프는 당일 예이츠 대행을 해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인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거부해 법무부를 배신했다'[* 원문: ... betrayed the Department of Justice by refusing to enforce a legal order designed to protect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고 이유를 대면서 해임된 대행이 '국경과 불법 이민 문제에서 매우 약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는데([[https://www.nytimes.com/2017/01/30/us/politics/trump-immigration-ban-memo.html|뉴욕 타임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969847|미주 중앙일보]], [[http://www.voakorea.com/a/3700063.html|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 [[MSNBC]]의 조 스카버러(Joe Scarborough)는 [[http://www.msnbc.com/morning-joe/watch/joe-using-the-word-betrayed-is-frightening-866541635949|백악관 성명의 언어적 표현 수준을 비판했고]] 크리스 실리자(Chris Cillizza)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he-fix/wp/2017/01/31/donald-trump-firing-sally-yates-isnt-the-big-story-how-he-did-it-is/|예이츠 대행이 해임된 __과정__을 비판했다]]. 그러나 잭 골드스미스 (Jack Goldsmith) 전 법무부 차관은 블로그 글에서 [[https://lawfareblog.com/quick-thoughts-sally-yates-unpersuasive-statement|'받아들일 수 없으면 조용히 사임하면 될 것을, 굳이 이런 지시사항까지 내린 건 트럼프한테 나 해고하쇼 라고 도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예이츠 전 대행을 비판했다]]. 더불어 미국 이민관세국(ICE)의 수장 권한 대행이었던 대니얼 랙스데일(Daniel Ragsdale)의 지위도 강등되었다. 워싱턴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백악관은 아직 대응하지 않았다. 일단 미국 정부가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7개국 국적 보유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일제히 중단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제9항소법원에 지법의 집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9일 재판관 3명의 만장일치로 워싱턴 연방지법의 집행정지 결정을 지지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820564&date=20170211&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4|#]]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수정헌법 1조 국교 금지 절에 근거해서 국가가 자유로운 신앙을 규제할 수 없고 특정 종교를 금지할 수 없다며 시애틀 연방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3.3.1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는 사법부가 인도주의적 가치에 따라 헌법을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능을 제약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미국 헌정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애초에 시애틀 연방판사가 전국적인 잠정 중단 조치를 내린 것부터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동안 미국 역사상 이보다 더 반헌법적이고 급진적인 행정명령은 얼마든지 있었고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은 당장 그 유명한 [[애국자법]]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있다. 미국의 정치원리가 Checks and Balances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고 특히 안보 부분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던 게 미국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조지 부시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미국의 정치적 대립의 결과라고 보기도 한다. 사법부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트위터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을 위협하려고 한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 반면 백악관에서는 사법부가 강한 정파성을 띄면서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다고 역시 강한 불만을 표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연방법원의 잇따른 결정이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이민이라는 미국의 전통을 수호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헌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고무줄늘이듯이 이용해서 자국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왔다. 트럼프 측에서는 이 행정명령을 2016년부터 오랜 법리적 검토 끝에 작성한 터라 설령 'Ban'이라는 강한 어휘를 써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그래서 '대통령은 Travel Ban이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무리하게 기자들과 말싸움을 벌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에게 질책을 받고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게 트럼프는 바로 며칠 전에도 Ban이라고 트위터에 썼는데 대변인은 이게 Ban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레 방어적으로 나갔으니... ] 결국 사법부가 이것을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와 엮어 버리면서 예비 입국자까지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식으로 해 버렸으니 별 도리가 없는 듯하다. 백악관이 섣불리 대법에서 소송전을 시작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바로 당시 보수 성향이었던 앤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인한 공석으로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거기에 소송전은 그 자체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판례를 만들어낼 수야 있겠으나 당장 일을 시작하고 싶어했던 트럼프에게는 지루하고 무의미한 요식절차로 여겨질 소지가 많다. 결국 백악관은 트럼프의 상하원 합동연설 이후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본 행정명령은 곧 수명을 다할 예정이다. 영주권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문턱이 대폭 완화된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반발을 면치 못했고 결국 이 두 행정명령은 연방 하급심에서 나란히 가로막히게 되었다. 보수 성향 대법관 닐 고서치의 인준이 완료되고 트럼프 본인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도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자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심판과 임시 제한 조치의 해제를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6월 중순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바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심판을 통해 INA에서 정의된 대통령의 권능부터 예비 입국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까지 실로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였으며 부결됐을 시에는 트럼프의 이민 관련 정책 전체가 실행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에서 법무부가 개정안이 아닌 원래 행정명령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하자 이 행정명령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당일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겠다고 공언했으며 1월 20일 취임 직후 실제로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